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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펀들 (ip:)
1. 법률적으로 교통법은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와 “철도(기차, 지하철)”법으로 구분.
2. “여객자동차”법의 경우 “특별히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가능.
단, “위해와 불쾌감”이란 의미에는 다양한 해석 존재.
즉,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기와 같이 광의의 해석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사전 교육 및 심리상태에 따른 돌발 행동 대처방안 마련과 , 2차적으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승차거부에 대한 “교통법상 승차 가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변에 대한 유연한 대처방안이 필요.

3. “철도법”의 경우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 가능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있음.(철도법 제61조)
즉, 법규상 반려동물의 대다수인 강아지나 고양이는 동승 불가한 것이 현재의 법 규정이며, 기차의 경우는 그 제제가 더 엄격하고, 지하철의 경우는 간혹 사전양해와 배려로 동승할 수 있기도 함.
단, 법률상 금지라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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